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지출 내역에 따라 이 두 가지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지출 내역에 따라 이 두 가지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인적공제 |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 「소득세법」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소득세법」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액에 대한 결제수단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 항목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자녀세액공제 | 2016년 이전 출생 자녀(2026~2029년 귀속) 수에 따른 공제 및 출산·입양 추가공제 | 「소득세법」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의 12%~15% 공제 | 「소득세법」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공제 | 「소득세법」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 시 연 13만 원 일괄 공제 | 「소득세법」 |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