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총급여 600만 원인 경우의 의료비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 600만 원인 경우의 신용카드 | 불가 |
| 배우자 총급여 400만 원인 경우의 신용카드 | 가능 |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