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명칭이 '법정제1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당 명칭이 '법정제1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제1수당' 명칭으로 연장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가능 |
|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제1수당' 명칭으로 직무 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실질과세(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우선함) 원칙에 따라 수당 명칭보다 실제 시간외 근로 대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