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칭이 '법정제1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의 실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명칭이 '법정제1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의 실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제1수당' 명목으로 연장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가능 |
| '법정제1수당' 명목으로 업무 성과급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수당의 명칭보다 해당 급여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명시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