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거나 납부할 세금을 직접 감면받아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거나 납부할 세금을 직접 감면받아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및 기부금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공제 기준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공제율 |
|---|---|---|
|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 시 | 30% |
| 의료비 | 총급여액 3% 초과 지출 시 | 15% |
| 교육비 | 1명당 연 300만~900만 원 한도 내 | 15% |
| 기부금 | 기부 금액 1천만 원 이하 | 15% |
| 기부금(고액) | 기부 금액 1천만 원 초과 시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