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이 수령하신 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님이 수령하신 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이 근로복지공단 장해연금을 수령하신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장해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장해연금 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