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부여합니다.
| 상품 유형 |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제 및 비과세 혜택 |
|---|---|---|
| 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 |
| 주택청약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 청년우대형 청약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비과세 적용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