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의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