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주요 절세 금융상품에는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 또는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주요 절세 금융상품에는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각 상품은 납입 또는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상품명 | 주요 혜택 | 공제 한도 및 요건 |
|---|---|---|
| 연금계좌 |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납입액의 40% 공제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과세특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일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소득공제 | 투자액별 공제(3,000만 원 이하 100%, 5,000만 원 이하 70%, 초과분 30%)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상품별 공제 혜택을 규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 초과 시 12%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