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직종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전액 과세 |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