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총급여 30% 비과세 혜택은 2010년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총급여 30% 비과세 혜택은 2010년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했다면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30%를 비과세하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분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