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거주등록을 마쳤더라도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실질적인 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등록을 마쳤더라도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실질적인 거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인 A씨가 국내 거주등록을 마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상 출국하여 주로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비거주자 해당 |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에서 가진 경우 | 거주자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소는 거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