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거주등록이나 거소신고 등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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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과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거주자 판정 기준 | 비거주자 판정 기준 |
|---|---|---|
| 직업 및 자산 | 183일 이상 거주 필요 직업 보유 | 국내 거주 의사가 없는 직업 및 자산 상태 |
| 가족 관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존재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음 |
| 판정 원칙 |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종합 고려 | 국내 거주 가능성이 낮은 외국 국적자 등 |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행정 신고 확인: 외국인거주등록 등 행정적 신고 사실보다 실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자산 보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체류 기간 점검: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직업의 성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업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증명: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하며, 재입국 후 국내에 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과 자산 상태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신고 형식보다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실질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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