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위자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금전 대신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이라면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채무를 면하는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