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 성격을 띠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음성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 성격을 띠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얻은 소득의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 해당 |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일시적인 소득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 성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주자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소득 항목에 해당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