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단말기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개인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으로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 해당 |
단말기보조금의 과세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단순한 구입비용 절감액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나 그 밖의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회사로부터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업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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