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더라도 상대국에도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즉시 한국 거주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지국 결정 규칙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따져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정합니다.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더라도 상대국에도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즉시 한국 거주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지국 결정 규칙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따져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인지 판정합니다.
양국 법령에 따라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때는 조세조약의 결자택일 규칙(Tie-breaker rule)을 우선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정의되지만, 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의 판정 순서를 따릅니다. 이때 항구적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상시 이용 가능한 장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과 외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의 판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한국인 경우 | 한국 거주자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 판정 |
| 인적·경제적 관계가 외국에 집중된 경우 | 외국 거주자 |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외국인 것으로 간주 |
따라서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존재한다면 주거 유무만으로는 거주자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