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수익이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수익이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앱테크를 통해 연간 24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익을 일시적으로 얻은 경우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앱테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