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원금은 자산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원금만 돌려받는 경우 | 미해당 |
|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보증금 반환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단순 회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액 성격 확인: 지급받은 금액에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나 배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금 내역과 판결문 대조
- 원천징수 여부 점검: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임대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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