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원금은 자산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원금은 자산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원금만 돌려받는 경우 | 미해당 |
|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단순 회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