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가 두 번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가 두 번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경우 | 가능 |
| 남편이 공제받은 자녀를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등록한 경우 | 불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양쪽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