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각 상품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계좌 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 금융상품 | 주요 혜택 및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
|---|---|---|
| 연금계좌 |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연금저축만은 600만 원), 급여에 따라 12% 또는 15% 적용 | 「소득세법」 |
| ISA |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
| 주택청약 |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