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소득 증가로 세율 구간이 상승하거나 부양가족 및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혜택이 줄어들 때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소득 증가로 세율 구간이 상승하거나 부양가족 및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혜택이 줄어들 때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 과세표준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상승하여 세액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 줄어들면 최종 결정세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