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외식업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 매출 3,000만 원인 한식 음식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95,400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간이과세자 외식업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 매출 3,000만 원인 한식 음식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약 95,400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