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프리랜서가 1월에 소득을 지급받고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과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사업소득 확정신고를 하려면
-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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