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등을 위한 1세대 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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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에 있다면, 해당 직계존비속은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의 소유자를 결정할 때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공부상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 관계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서류 대조: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거주 주택 부지의 직계존비속 소유 여부 확인
- 세대 구성 확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이면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됨을 유의
- 납세의무자 확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소유 관계가 결정되므로 과세 대장에 등록된 납세의무자 확인
정리하면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 범위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1세대 구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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