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종합소득세도 줄어들지만, 소득 감소분과 정확히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종합소득세도 줄어들지만, 소득 감소분과 정확히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지면 세율 차이만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소득 감소율보다 세액 감소율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