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5,000만 원일 때 최종 납부세액은 686.4만 원이며, 1억 원일 때는 2,134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일 때 최종 납부세액은 686.4만 원이며, 1억 원일 때는 2,134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