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총수입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방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 ×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42%)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5%) |
실무 적용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개정 구간 확인: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하위 2개 구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구간의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먼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고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할 총세액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공제 항목과 지방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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