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합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합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를 곱한 45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한 324만 원이 최종 산출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