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세액공제와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율 및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세액공제와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율 및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이중과세(한 소득에 세금이 중복 부과됨)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다음의 법정 필요경비율(법으로 정한 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 항목 | 필요경비율 |
|---|---|
| 공익법인 상금, 대회 입상 상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 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제공 대가, 무형자산 양도·대여 | 60% |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80%~90% (보유기간 및 금액별 차등) |
| 종교인소득 | 20%~80% (수령 금액별 차등) |
종합소득공제는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함)되는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