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법정 필요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법정 필요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항목 | 법정 필요경비율 |
|---|---|
| 공익법인 상금 및 입상 상금 | 80% |
| 강연료, 원고료, 인적용역 대가 | 60% |
| 서화 및 골동품(1억 원 이하) | 90% |
| 종교인소득 | 20%~80%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