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