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49.5%**가 적용됩니다. 국세인 소득세(6%~45%)와 그 10%인 지방소득세(0.6%~4.5%)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구간별 세율 적용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가산
- 각 구간별 총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총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6.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8.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41.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6.2% |
| 10억 원 초과 | 49.5% |
-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 구조에 따라 각 구간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초과분인 1,6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여 총 세액을 결정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별도 계산하여 함께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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