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법」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하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 항목 | 세부 기준 |
|---|---|
| 직업적 요건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 가족 및 자산 요건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상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
| 거주자 분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