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다면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은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대소득 | 기타소득 |
|---|---|---|
| 선택 가능 범위 |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 분리과세 세율 | 14% 적용 | 20% 적용 |
| 종합과세 세율 | 6%~45% 누진세율 합산 | 6%~45% 누진세율 합산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