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소득세법」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소득세법」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처럼 증여받은 이익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