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인 0.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도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인 0.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도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만 4천 원과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합산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만 4천 원과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합산 |
| 10억 원 초과 | 3,840만 6천 원과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합산 |
사업소득 등 소득 지급 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