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를 적용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은 1.0%에서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를 적용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은 1.0%에서 2.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 3,000억원 초과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