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행사 시점과 주식을 파는 양도 시점에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행사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행사 시점과 주식을 파는 양도 시점에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행사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행사이익은 주식 취득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과 행사 시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비과세 특례 | 연간 2억 원 및 누적 5억 원 한도 내 행사이익 소득세 면제 |
| 분할납부 특례 | 행사이익 소득세의 5분의 4를 이후 4년간 나누어 납부 |
| 양도소득 과세특례 | 행사 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