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활동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크몽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활동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이 중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외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항목 예시 | 과세 방식 특징 |
|---|---|---|
|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
| 양도소득 |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 소득 | 다른 소득군과 구분하여 계산 |
| 퇴직소득 |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별도의 분류과세 방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