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이 목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저축이 기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절세 금액은 공제 한도가 높은 IRP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이 목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저축이 기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절세 금액은 공제 한도가 높은 IRP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소득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IRP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혜택의 성격과 대상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공제 방식 |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함 |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함 |
| 공제 한도 | 연간 300만 원 한도 | 연간 900만 원 한도 |
| 대상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