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대학교 등록금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저축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지출분만 인정하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