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다른 과세대상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고용보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이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