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가 회사에 송금한 금액에 대해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인 레슨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60% 의제 경비가 아닌 실제 지출한 수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수입의 일부를 송금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시적 자문 용역 제공 후 기타소득 신고 시 | 가능 |
| 계속적 레슨 제공 후 사업소득 신고 시 | 불가 |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트레이너의 일반적인 레슨 활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유형과 경비 인정 범위를 확인하려면
- 소득 분류 점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
- 지출 증빙 구비: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헬스장 수수료 외에도 운동 소모품비, 교육 훈련비 등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일시적으로 외부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도 60% 의제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