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상환받는 소송비용 보전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이 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법원 판결에 의해 패소자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받는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송비용 보전액과 지연손해금 모두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주체와 금액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소송비용 보전액(개인) | 비과세 | 판결문 및 비용확정결정문 |
| 지연손해금(개인) | 기타소득 과세 | 판결문 |
| 소송 관련 수익(법인) | 익금 산입 | 판결문 |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 여부: 지연손해금 수령 시 지급자가 세액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지 확인
- 비용 대조: 소송비용 보전액이 실비 변상을 초과하여 영리 목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결문과 대조하여 점검
- 법인 회계 처리: 법인 사업자라면 소송비용 보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따라서 판결을 통해 받은 금액이 단순한 비용의 보전인지 혹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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