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소송비용 보전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해당 소송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받는 소송비용 보전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성격이므로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해당 소송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상 소송비용 보전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 법령에 열거된 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과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한편,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