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상환받는 소송비용 보전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이 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상환받는 소송비용 보전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원인이 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패소자로부터 상환받는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받는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송비용 보전액과 지연손해금 모두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 주체와 금액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소송비용 보전액(개인) | 비과세 | 판결문 및 비용확정결정문 |
| 지연손해금(개인) | 기타소득 과세 | 판결문 |
| 소송 관련 수익(법인) | 익금 산입 | 판결문 |
따라서 판결을 통해 받은 금액이 단순한 비용의 보전인지 혹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