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창작자 A씨가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한 경우 | 해당 |
| 일시적 수익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 성격에 따른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통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발생 시점 점검: 포스타입 내 포인트 보유 시점이 아닌 실제 출금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유형 판단: 창작 활동의 빈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본인의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합니다.
- 분리과세 요건 파악: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간 합산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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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포스타입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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