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은 빌린 돈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시에도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빌린 돈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시에도 실제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교육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받는 금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수급 자격 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