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