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일조세협약」은 주소나 거소, 본점 소재지 등 국내법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만약 양국에서 중복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주거지나 중심적 이해관계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