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한일조세협약」은 주소나 거소, 본점 소재지 등 국내법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만약 양국에서 중복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주거지나 중심적 이해관계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세무 신고 시 유의사항
- 전세계소득 합산 신고: 일본 등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함
- 거주자 판정 기준 점검: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 중심적 이해관계가 한국에 있는지 확인하여 비거주자와의 차이를 판단해야 함
결론적으로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 일본인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납세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