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환급금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거나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지출증빙 취소분은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현금영수증 환급금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거나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지출증빙 취소분은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 관련 금액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수령 | 기타소득 합산 대상 |
| 지출증빙용 결제 취소 후 대금 환급 | 필요경비 차감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신고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물품 구입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했다가 해당 거래를 취소하여 대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