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필요경비 인정의 근거가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 필요경비 인정의 근거가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출 증빙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 경비 처리와 근로자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